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2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제출한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E/L 대상 부품 또는 E/L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품으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1.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2.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2. 해외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및 예상 수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3. 국외도입 부품으로 인한 무기체계 수출 제한 발생 시 해당 부품의 대체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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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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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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