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조 (도입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입단가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 경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1.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 단,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2. 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3.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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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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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