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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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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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2026-05-29 시행 기준 조문 8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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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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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의 쟁점검토제11조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제13조 수요 추정 방법제14조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제15조 도로ㆍ철도사업의 수요추정제16조 항만사업의 수요추정제17조 공항사업의 수요추정제18조 수자원사업의 수요추정제19조 의료시설사업의 수요추정제2조 적용대상제20조 문화ㆍ관광사업의 수요추정제21조 정보화사업의 수요추정제22조 편익항목의 식별제23조 편익항목의 조정제24조 도로ㆍ철도사업의 편익제25조 공항사업의 편익제26조 항만사업의 편익제27조 수자원사업의 편익제28조 의료시설사업의 편익제29조 문화사업의 편익 및 추정방법제3조 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제30조 정보화사업의 편익 및 추정방법제31조 기타 재정사업의 편익제32조 비용추정의 기본방향제33조 총사업비의 검토제34조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제35조 운영비제36조 기타 비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도로사업의 비용추정제38조 철도사업의 비용추정제39조 항만사업의 비용추정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원칙제40조 공항사업의 비용추정제41조 수자원사업의 비용추정제42조 건축사업의 비용추정제43조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제44조 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정제45조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전제제46조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방법제47조 비용-편익 분석제48조 비용-효과 분석제49조 분석기준일 및 분석기간제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제50조 사회적 할인율제51조 민감도 분석제52조 필수민자검토시설의 민자적격성 판단제53조 민간투자가능성 검토제54조 재무성 분석제55조 재무성 분석의 기준제56조 재무성 분석기법제57조 정책성 분석체계제58조 사업추진 여건제59조 정책효과제6조 기본 수행절차제60조 제61조 별도평가항목제62조 지역균형성장 분석항목제63조 지역낙후도 평가
제64조 ~ 제9조 (22개)
제64조 균형성장효과 분석제65조 과학기술성 분석제66조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제67조 경제사회 환경분석제6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제69조 비용-효과성제7조 사업의 개요 분석제70조 정보화 사업 분석방법제71조 기술사회 환경분석제72조 사업설계의 적정성제73조 비용-효과성제74조 종합평가의 실시제75조 종합평가의 방법제76조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제7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관리ㆍ감독제78조 실무조정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제79조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제8조 사업계획서의 보완요구제80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81조 지침 개정의 절차제82조 재검토기한제9조 기초자료의 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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