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4조 (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정) 기타 재정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정한다.
1.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계방법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되, 추계에 사용되는 기본 자료는 기획예산처가 정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재정전망 작업 등을 참고하여 통일한다.
2.재정 추계시 사용되는 모수의 구체적인 값으로는 최근연도의 값을 활용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장래의 값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3.재정추계 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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