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0조 (조사의 쟁점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사의 쟁점검토) 수행기관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지역갈등 등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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