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수요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화사업의 수요추정) 정보화사업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출물과 목표들이 다양하므로, 수행기관의 판단 하에 개별 사업별 편익 추정방법에 따라 필요시 경제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요를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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