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8조 (사업계획서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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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지 못하여 조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사 초기단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지 못하여 조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사 초기단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계획서의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히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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