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0조 (정보화사업의 편익 및 추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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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부문의 편익은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 정하며, 다음 각 호 편익의 범주와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편익항목을 구체화한 후, 이에 대한 화폐가치화를 통해 편익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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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부문의 편익은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 정하며, 다음 각 호 편익의 범주와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편익항목을 구체화한 후, 이에 대한 화폐가치화를 통해 편익을 추정한다.
1.고객 측면(조직 외부) :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서비스 범위
2.프로세스 측면(조직 내부) : 재무(비용), 생산성, 업무품질
②기술이 구현되기 어렵거나 업무에서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충분히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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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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