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5조 (종합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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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별표 5]와 같은 구조에 따라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별표 5]와 같은 구조에 따라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장, 과학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별도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5%p(수도권 유형은 10%p) 각각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인구감소지역) : 경제성 25~40%,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5~45% /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일반지역)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성장(지역낙후도 평가 제외) 0~5%
2.기타 재정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3.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성 40~50%, 정책성 30~50%, 경제성 10~20%.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순건설사업은 제1호와 동일 기준 적용
③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1.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
2.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④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대안별 종합평점을 구한다. 대안별 종합평점 산정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명씩을 제외한 응답결과를 활용한다. 평가항목별 평점은 [별표 6]와 같이 부여한다.
⑤AHP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칠 수 있다.
1.평가자의 응답설문 결과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5를 초과하는 경우)
2.평가자가 재설문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3.그 밖에 종합평가에 참여한 분과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종합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자의 점수를 영역별로 취합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명씩을 제외한 응답결과(평균)를 영역별 평점으로 활용한다. 종합평점의 경우 각 영역별 평점에 경제사회 환경분석 0.9, 사업설계의 적정성 1.2, 비용-효과성 0.9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이용한다.
1.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자의 점수를 영역별로 취합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명씩을 제외한 응답결과(평균)를 영역별 평점으로 활용한다. 종합평점의 경우 각 영역별 평점에 기술사회 환경분석 0.9, 사업설계의 적정성 1.2, 비용-효과성 0.9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이용한다.
1.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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