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80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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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수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를 준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획예산처장관은 수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를 준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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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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