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조 (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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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 세부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반영된 업무가이드라인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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