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0조 (공항사업의 비용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사업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장비ㆍ차량구입비,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국내선 전용공항은 국내 기준(항공법,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비행장 시설 설계 매뉴얼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국제공항의 경우 각 국제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2.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 터미널 등의 신ㆍ증축, 기계시설, 전기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추정한다.
3.장비ㆍ차량구입비는 공항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항의 규모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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