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8조 (실무조정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실무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