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1조 (기타 재정사업의 편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의 편익을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효과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의 편익을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효과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때, 어떤 정책수단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 정부와 민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