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1조 (기타 재정사업의 편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의 편익을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효과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때, 어떤 정책수단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 정부와 민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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