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1조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필요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규모의 축소, 입체교차의 평면교차 대체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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