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2조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 투자비인 총사업비와 완공이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 맞추어 산정하여야 하며,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중복적으로 계상되어 과다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이 지침 또는 각 부문별 세부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 유사사례,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의 추가로 인해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비용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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