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6조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방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용-편익 분석기법(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한다. 다만 편익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 등의 대체 분석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1.(정보화사업) 비용-효과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기타 재정사업) 사업 특성상 사업효과를 화폐가치화 할 수 있을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3.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괄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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