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 (기술사회 환경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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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기술사회 환경분석) 수행기관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기술사회 여건분석 : 관련 기술 성숙도 및 표준화 정도, 기존 시스템 노후도 등 개편 필요성, 정보화 관련 국가 계획 및 정책 등
2.기술사회 영향분석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보격차 해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재정 및 운영 지속가능성 :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내용연수와 교체주기를 고려한 미래 재정소요 등
4.그 밖에 기술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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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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