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사업추진 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사업추진 여건)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여건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내부 및 외부여건 : 내부여건으로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외부여건으로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나 갈등여부 등
2.사업계획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
3.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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