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3조 (총사업비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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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안 또는 시나리오를 설정한 경우에는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결과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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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안 또는 시나리오를 설정한 경우에는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결과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총사업비 검토안은 사업계획서의 규모를 준용하되, 설계오류 수정 및 적정 단가 등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③대안의 총사업비 검토는 제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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