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수행기관은 사업설계의 적정성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
2.수혜대상의 적정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
3.추진방법의 적정성 : 급여 등의 형태ㆍ수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
4.전달체계 적정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
5.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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