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9조 (문화사업의 편익 및 추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ㆍ관광시설 사업 등의 편익은 본 시설의 입장수입 및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 등 객단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문화ㆍ관광 시설 등의 편익 추정 시 비시장재화 등과 같이 객단가를 통해 표현할 시장가치가 없는 경우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와 편익유형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가치추정법 적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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