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7조 (도로사업의 비용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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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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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현황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2.노선계획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3.사업계획의 공종별 표준단면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4.사업계획의 공종별 수량 및 단위 공사비 산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5.추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를 추정한다.
6.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7.추정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추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로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로ㆍ철도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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