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조 (사업의 개요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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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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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배경 및 목적
2.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사업의 내용
③수행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문헌 및 현장방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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