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조 (사업의 개요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배경 및 목적
2.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사업의 내용
③수행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문헌 및 현장방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