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3조 (편익항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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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편익항목을 제외하거나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편익항목의 조정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편익의 제외 또는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편익항목을 제외하거나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편익항목의 조정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편익의 제외 또는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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