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5조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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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및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운영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및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추정한다.

1.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운영비를 산정한다.
2.단순 이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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