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주기적인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행기관에게 분석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부문별 세부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