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8조 (의료시설사업의 편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료시설사업의 편익) 의료시설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편익
2.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편익
3.응급사망 감소편익
4.대기시간 단축편익 등
5.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6.초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재원일수 감소효과
7.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효과
8.특수질환군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환자의 사회복귀 개선효과
9.의료인력 대상 첨단시뮬레이션 중심 맞춤형 교육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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