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3조 (비용-효과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비용-효과성) 수행기관은 비용-효과성 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기대효과의 적정성 :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2.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3.비용대비 효과의 적정성 :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4.그 밖에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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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