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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