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성장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성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④제3항의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을 의미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본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⑤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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