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6조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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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조사결과 종합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등의 주요 내용과 AHP 분석 결과 또는 종합평가(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
2.정책제언 :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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