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3조 (수요 추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요 추정 방법) 수요추정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수요추정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별 세부지침에 따른 수요 추정방법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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