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7조 (수자원사업의 편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자원사업의 편익) 수자원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편익을 반영함에 있어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생활ㆍ공업ㆍ농업 용수 공급편익
2.홍수피해 경감편익
3.수력발전편익
4.환경개선용수편익
5.용수공급 신뢰성 개선 편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