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7조 (공항사업의 수요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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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수요의 추정 항목은 연간 여객수요와 연간 화물수요로 구분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특성에 따라 국내선 내륙노선, 국내선 제주노선, 국제선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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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요의 추정 항목은 연간 여객수요와 연간 화물수요로 구분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특성에 따라 국내선 내륙노선, 국내선 제주노선, 국제선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②공항부문의 수요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가교통DB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석대상 사업의 기초수요에서 사용된 항공산업의 현황, 항공정책, 장래 경제성장 전망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요를 재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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