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6조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분석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영역별 세부 평가내용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 예시
[별표 4]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 예시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예시> 영 역 (배점)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경제사회 환경분석 (100점) | ∙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 (100점) |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정한가? * 해외사례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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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