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 (정책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정책효과) 수행기관은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책효과 평가항목으로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성 제고, 산업 부문, 일자리 분야, 지역경제 파급효과(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
2.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
3.환경적 파급효과 :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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