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5조 (공항사업의 편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항사업의 편익) 공항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
2.항공기 탑승객 및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3.청사 내 여객 및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4.전환수요로 인한 편익
5.초과수요로 인한 편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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