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4조 (개발계획의 반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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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장래 개발계획의 경우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장래 개발계획의 경우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장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자원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반영기준을 개발계획 승인으로 한다.
1.택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이후 단계
2.산업단지개발계획 -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 및 그 이후 단계
3.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조성계획 승인 및 그 이후 단계
4.기타 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및 그 이후 단계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그리고 도청 이전 등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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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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