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6조 (항만사업의 편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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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항만사업의 편익) 항만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2.선박재항비용 절감편익
3.하역비용 절감편익
4.내륙운송비용 절감편익
5.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편익
6.환적화물 유치편익
7.토지조성편익
8.이용객 지체감소편익
9.선박 대형화 편익
10.선박운항비용 절감편익
11.국제여객 유치효과
12.외해투기비용 절감편익
13.어항건설 편익
14.항만배후단지 조성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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