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9조 (기초자료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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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되며 수행기관은 조사 초기단계에 사업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석한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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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되며 수행기관은 조사 초기단계에 사업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석한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자연환경 관련 자료 : 기상, 지질, 표고, 경사 분석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생활환경 관련 자료 : 수질오염, 토지오염, 공사소음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3.사회ㆍ경제적 환경자료 :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현황, 교통시설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의 자료를 말한다.
4.기술환경 자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의 개념, 개요, 연구개발 동향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②수행기관은 기초자료 분석시 단순히 지역 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조사 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현황이나 정보시스템 환경 현황 등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이 국가 차원의 계획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 상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투자우선순위와 조사대상 사업의 위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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