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1조 (별도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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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별도평가항목)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1.재원조달 위험성 :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원인자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기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7]과 같이 평가점수 부여
2.국가유산가치 : 국가ㆍ시도 지정유산이 다수 분포하는 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균형성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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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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