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1조 (별도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별도평가항목)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1.재원조달 위험성 :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원인자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기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 7]과 같이 평가점수 부여
2.국가유산가치 : 국가ㆍ시도 지정유산이 다수 분포하는 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균형성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평가구조
[별표 7]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평가구조 < 旣확보된 재원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가중치 > 구분 |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 수도권 | 45~60%(△10%P) | 40~50%(+10%P) | 0~5% 비수도권 | 25~40%(△5%P) | 30~45%(+5%P) | 30~40% (인구감소지역)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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