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9조 (항만사업의 비용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사업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현황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2.사업계획의 평면배치계획 및 공종별 표준단면도를 검토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3.사업계획의 공종별 수량 및 단위 공사비 산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추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를 추정한다.
4.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어업권 보상비 등 포함)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5.사업계획에 제시된 하역장비 설치비 등 운영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다.
6.추정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운영설비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추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만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만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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