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2조 (건축사업의 비용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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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사업의 총사업비는 보상비 및 조성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기타투자비, 예비비 항목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업의 총사업비는 보상비 및 조성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기타투자비, 예비비 항목 등을 포함한다.
1.보상비 및 조성비에는 용지보상비 등 부지에 관련된 소요비용이 포함된다.
2.건축공사비용은 시설 공사비와 주차장공사비, 부속시설 건축공사비를 포함한다.
3.부대비용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비용 및 감리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4.기타투자비용에는 건축을 위한 공사비 외 해당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비와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 비용(정보화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개원전 운영비, 유물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②건축사업의 운영비는 해당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포함한다. 단, 의료사업에서 의료진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건축사업의 총사업비나 운영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편익이 발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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