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4조 (균형성장효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성장효과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해당사업이나 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한다)와 지역특수성 및 미래 성장잠재력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성장을 유발하는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과 중ㆍ장기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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