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5조 (재무성 분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성 분석에서 비용은 실제 투입가격을 적용하며, 세금ㆍ이자비용 등을 비용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수입은 수요추정 결과와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통해 추정한다.
②재무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과 사업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4.5%를 실질 재무적 할인율로 사용한다.
③재무성 분석에서의 분석 기준연도와 분석기간은 경제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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