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1조 (수자원사업의 비용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자원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된다.
②수자원사업의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댐ㆍ하천ㆍ수도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댐 사업비 추정은 댐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구조물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2.하천 사업비 추정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시설물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3.수도 사업비 추정은 상수도시설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시설물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자원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자원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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