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2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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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사업설계의 적정성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사업설계의 적정성) 수행기관은 사업설계의 적정성분석 평가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 시점의 적시성, 정책우선순위 등
2.업무 요구 부합성 : 사업목표 달성 적합도, 성능 및 신뢰성, 호환성 및 사용성 요구 적합성, 시스템 용량 등 수요예측 적정성 등
3.추진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 : 기술 사양 등 성숙도 및 기술 추세 적합성, 기술표준 준수성, 타 사업과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등
4.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 및 구현방안 실효성,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위험관리 등 안정적 운영방안, 데이터 관리 적정성 등
5.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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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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