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4조 (도로ㆍ철도사업의 편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 및 철도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의 공통편익(모든 도로 및 철도 부문 사업에 해당)과 사업특수편익(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편익을 반영함에 있어 사업특성을 감안하고 관련된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도로ㆍ철도사업의 편익) 도로 및 철도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의 공통편익(모든 도로 및 철도 부문 사업에 해당)과 사업특수편익(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편익을 반영함에 있어 사업특성을 감안하고 관련된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공통편익)
2.통행시간 절감편익(공통편익)
3.교통사고 감소편익(공통편익)
4.환경비용(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절감편익(공통편익)
5.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사업특수편익)
6.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사업특수편익)
7.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사업특수편익)
8.전철화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 등(사업특수편익)
9.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사업특수편익)
10.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편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