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6조 (항만사업의 수요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수요의 추정은 개별 항만별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배후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 내에서 창출될 수요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수요를 예측하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Bottom-up)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컨테이너, 해상 여객 등 배후세력권이 광범위하거나 설정하기 어려운 수요인 경우에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②개별 항만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ㆍ경제 지표의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공식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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